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한다.
둘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된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를 정비한다.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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