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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사 내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

2020-09-07 16:26:51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청사 내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한 청사 내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와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위한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9월 7일 개장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체 작업장 개장은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을 겪는 장애인 작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종료 임박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자체작업장 생산품 작업비용은 장애인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감영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조속히 사회봉사를 이행 완료해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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