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월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8월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 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 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구속 송치된 카자흐스탄인 K씨는 임시체류(G-1)자격으로 체류중인 자로, 지난 3월 20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가 6월 24일 재입국 시 「자가격리 및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통보받아 자가격리 중 6월 24일 다른 카자흐스탄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 유흥주점과 식당을 방문했고, 6월 26일 마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강원 소재 해수욕장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했다. 6월 28일 코로나 확진 판정되어 병원 입원, 7월 10일 퇴원 및 격리해제됐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1일 이전 입국한 외국인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범칙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8월 11일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이후 8월 11일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보면 ①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하여 출국조치 된 외국인 28명(강제퇴거 14명, 출국명령 14명) ②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16명(강제퇴거 9명, 출국명령 7명)으로 총 44명이다.
그밖에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 50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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