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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입법예고

2020-08-07 15:30: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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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해 규정했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2019년 사건 기준, 대통령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 이하로 감소 예상(전체 형사사건은 약 178만 건).

내년(2021. 1. 1.)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하도록 했다.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

검사와 사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함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검찰청법의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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