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의회는 농촌중심의 밀양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유관단체 회의로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노동공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에 비춰 차후 정기적인 노동공급처를 모색하는 것에 회의의 상당시간이 할애됐다.
농협밀양시지부(농정지원단장 정수일)는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와 농협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서로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수요에 대한 다각적인 노동공급처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평소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밀양준법지원센터와 협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발전을 위한 사업 중 농촌수익사업 발굴, 육성, 판매 등은 지자체와 농협이 협업하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일정 영역을 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밀양준법지원센터 안재완 주무관은 “법무부에서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엄정한 법집행에 따른 재범억제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제 1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농촌에서 숙련된 인력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금번 회의를 통한 유관단체외의 긴밀한 협의로 농촌현장의 일에 숙련된 대상자 인력 공급, 봉사이행 시간의 초과이행을 통해 투입되는 노동시간 확대로 농가수익 증대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해영 소장은 “농촌현장에서 인력수급에 애로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번 ‘지자체협력 사업 추진 협의회’에 참석을 계기로 농촌 발전 방안들 중 우리 기관의 기여에 대해 건설적인 고민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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