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 5일 시행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자감독 대상자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및 협조체계 등 대응 매뉴얼을 공유했으며, 특히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의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소재 불명자의 조기 검거를 위해 앞으로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201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는 실무자 협의기구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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