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안양소년원 재원생 중 총 18명의 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한 재원생은 “이번 투표를 위해 여러차례 선거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투표용지를 받자 긴장이 많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뿌듯하고 소년원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을 존중받은 느낌을 받았다”고 투표 소감을 전했다.
이용호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선거는 만18세 청소년들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주어진 소중한 선거로 이번 투표를 통해 우리 소년원생들도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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