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일평균 2559건, 2019년 연간 총 처리 건수는 63만226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돼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제1차 조치)해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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