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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남구갑 김은진 후보,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부지회와 정책협약

2020-04-05 10:54:33

민중당 남구갑 김은진 후보가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구지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필승을 다지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
민중당 남구갑 김은진 후보가 화물연대 부산지부 남구지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필승을 다지고 있다.(사진제공=민중당부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당 부산남구갑 김은진 후보는 4일 오후 7시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남부지회 송천석 지회장과 조합원들이 모인 가운데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은진 후보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차별의 상징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일을 하지만 명목상으로 독립적 사업자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 화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협약

1.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위해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3) 부두 및 각 CY 상하차 지연금지 청소가 된 공 컨테이너를 상차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4)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배후 부지를 조성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 코로나 19 피해로 인한 화물노동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 택배·배송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4.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추진한다.

5.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6. 전근대적 노예계약 지입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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