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조선해양은 오는 24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총공고에 따르면 회사는 가삼현을 사내이사로 최혁을 사외이사로 선임(연임)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두 명의 이사 후보자가 민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구성하는데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근거로 가삼현 사내이사 후보자는 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로 재임 당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혁 사외이사 후보는 2017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 이래 2017년 18안건, 2018년 34안건, 2019년 31안건 등 이사회 안건에 한 번도 반대의견을 낸 적이 없어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돼 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한국조선해양 주식 10.9%를 가진 2대 주주로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투자대상의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두 명의 이사 후보자가 이사로서 적격한 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참여연대와 국회 정론관에서 해당 이사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