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 前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들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 배우자가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자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급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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