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증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시행했다.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문진표 작성, 체온 측정 등을 실시하고, 정문 및 외부정문 근무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을 조기 차단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격리사동을 지정하고 보호복, 보안경 등 방역장비를 비치했다.
이후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1월 28. 강화된 감염증 대응 계획을 추가로 시달했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및 정문 내에 출입하는 외래인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다수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화행사, 장소변경접견 등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했다.
신입수용자의 신입거실 수용기간을 7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반거실로 이동 조치하고, 교정시설 간 감염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단했다.
법무부는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용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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