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
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허위의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이며 다만, 자녀 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증신청 가능하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 법안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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