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년도 2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19년 7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은 인터넷과 수기신청 모두 상시 신청 가능하다.
대부금액은 당해학기 실등록금(입학금+등록금) 내에서 1만원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작성, 서류보완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 입금이 되고 입금 시 안내 문자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대학에 다니면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만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부금액은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결정하며, 대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를 받은 후에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이를상환하지 않으면 대부금과 장학금의 중복수혜자로 처리되어 대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신청기간은 2019년 7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대학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대학은 인터넷과 수기신청 모두 상시 신청 가능하다.
대부금액은 당해학기 실등록금(입학금+등록금) 내에서 1만원단위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작성, 서류보완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신청 3일 이내 입금이 되고 입금 시 안내 문자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 대학에 다니면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일까지 인터넷 신청을 완료해야만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대부금액은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결정하며, 대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를 받은 후에장학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부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이를상환하지 않으면 대부금과 장학금의 중복수혜자로 처리되어 대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금대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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