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중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 회계사, 약사, 법무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의 경우에는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이미 도입돼 있다. 이에 따라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경태 의원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무대예술 공연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전문자격증처럼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전문적인 무대예술 공연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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