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외부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831단지 중 8399단지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법정 공개기한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보고서 등록을 완료했다.
같은 기간 매월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을 100% 준수하며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등록한 단지는 9831단지 중 6859단지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지난 16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을 방문, 우수 관리사례를 수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수집된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여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향후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등) 등의 관리비 공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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