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산업·재계·중기벤처

중기중앙회,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 설명회' 개최

2018-11-14 00:50:07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로이슈 임한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3일, '사업상 발생하는 미수채권 확보 및 환수 방안' 을 주제로 무료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5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석했으며 ▲채권의 발생 요건 ▲채권 소멸시효와 대응방안 ▲상사채권의 특성 ▲채권 확보방안과 실행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3명의 전문 변호사를 통한 일대일 현장 법률상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보험채권 상담 등도 진행되었다.

강의에 나선 법무법인클라스의 홍성칠 변호사는 “사업하며 자주 발생하는 음식점, 숙박업 등 사용료에 대한 미수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고, 상품 판매 외상 매출채권 등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어 재판, 지급명령 등 청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거래처 부도 및 매출채권 회수부진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설명회에 소상공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된 정보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