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8일 용인서 일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국내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패륜적인 일을 저지른 재판과 관련 2심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죗값이 중하다고 판시하면서도 평생 교도소 내에서 교화하길 바란다며 법정최고형은 피했다.
더불어 이날 2심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것은 과거 전력이 없고 뒤늦었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법정 최고형보다 한단계 낮은 형량을 내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잔인무도가 행각을 벌인 용의자에게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잔혹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받아도 집행되는 일이 없다.
이에 사회적으로도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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