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저유소 화재 외국인 근로자가 당국으로부터 풀려나 귀가했다.
10일 사정당국은 당초 수사당국이 청구된 저유소 화재 용의자인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유소 화재로 구금된 ㄱ씨는 사고 발생 이후 이틀이 지나 귀가하게 됐다.
당초 저유소 화재와 동시에 당국은 ㄱ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당시 그가 풍등을 날리면서 그 불이 옮겨 붙어 최종 사십억 원대의 피해를 불러온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 풍등은 인근 초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ㄱ씨가 이것을 줏어 다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인근 잔디밭에서 십여 분 동안 불이 났지만 아무도 이를 감지 못했던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여론은 ㄱ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 : 에스비에스 보도화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10일 사정당국은 당초 수사당국이 청구된 저유소 화재 용의자인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유소 화재로 구금된 ㄱ씨는 사고 발생 이후 이틀이 지나 귀가하게 됐다.
당초 저유소 화재와 동시에 당국은 ㄱ씨를 긴급 체포한 바 있다.
당시 그가 풍등을 날리면서 그 불이 옮겨 붙어 최종 사십억 원대의 피해를 불러온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 풍등은 인근 초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ㄱ씨가 이것을 줏어 다시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인근 잔디밭에서 십여 분 동안 불이 났지만 아무도 이를 감지 못했던 것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여론은 ㄱ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처 : 에스비에스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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