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아동수당을 21일 첫 지급한다는 소식에 아이 엄마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18일 당국은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첫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다.
특히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됨과 동시에 명절을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당국은 매달 25일 지급키로 했으나 명절로 인해 날짜를 일부 조정했다.
더불어 아동수당은 오는 21일 첫 지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당시 아이를 둔 가정은 ‘복지로’ 접속을 위해 바쁜 모양새였던 것.
올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지급될 이번 정책은 삼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일천백칠십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일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지급액은 물가상승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일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준은 5세미만 아이를 둔 가정으로 6세 이상일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불신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바로 산정기준액이 월소득이 일천 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5세미만 가정에서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득구간 일천 만원에 대한 의아함도 적지 않다. (출처 : 해당 화면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18일 당국은 아동수당을 오는 21일 첫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벌써부터 들뜬 분위기다.
특히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됨과 동시에 명절을 목전에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당국은 매달 25일 지급키로 했으나 명절로 인해 날짜를 일부 조정했다.
더불어 아동수당은 오는 21일 첫 지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당시 아이를 둔 가정은 ‘복지로’ 접속을 위해 바쁜 모양새였던 것.
올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지급될 이번 정책은 삼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일천백칠십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일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지급액은 물가상승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일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준은 5세미만 아이를 둔 가정으로 6세 이상일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불신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바로 산정기준액이 월소득이 일천 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5세미만 가정에서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득구간 일천 만원에 대한 의아함도 적지 않다. (출처 : 해당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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