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성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노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가 병합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아 왔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성추행 혐의가 병합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사기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그는 지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6월 새벽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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