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