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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납품업체 선정 청탁 돈 받은 자동차업체 간부 실형·추징

청탁하고 돈 건넨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16-11-30 16:10: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동차에 안전화 등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100만원을 수수한 자동차업체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또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넨 업체 대표에게는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간부인 50대 A씨는 안전용품 도매업체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로부터 ○○자동차의 납품업체(경량안전화, 안전매트 등)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락했고, 이후 B씨로부터 작년 5월~7월까지 8회에 걸쳐 71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700만원(400만원 몰수)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울산지법, 납품업체 선정 청탁 돈 받은 자동차업체 간부 실형·추징
재판부는 “피고인 A 스스로도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A에게 금품을 공여하더라도 자신의 업체가 안전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A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직함과 언동 등에 비추어 A가 안전화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A에게 돈을 교부했다는 B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인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압수된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화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재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
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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