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50대·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씨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와 헤어지기 1년 전에 성관계했다"는 전 동거녀의 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50대·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씨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와 헤어지기 1년 전에 성관계했다"는 전 동거녀의 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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