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지 75일,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지 7일 만에 소환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경고하기 위함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한 후 귀가시킴으로서 우리당 의원들의 우려를 현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팔짱낀 채 웃으며 수사 받고, 취재 중인 기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위세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한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가족 회사의 자금 횡령과 공직자 재산 신고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인물을 관리해야 할 민정수석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 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아가서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소환한 것이지만,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가관이다. 국정농단을 주도했던 자의 신병확보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는 31시간동안 소환하지 않는 특혜를 베풀어 증거를 인멸한 시간을 줬다”며 “최근 보도에서는 정지되지 않은 계좌에서 수억원이 넘는 개인자금까지 인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까지 수사 중에 보여줬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최순실씨는 이 담화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수사에 임할지, 어떤 변명을 할지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일반 국민이었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상식 밖의 일들이, 이 중차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점차 걷고 있다”며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을 가득 매웠던 국민들의 분노가 유독 검찰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에게는 국정을 파탄내고 헌정중단의 위기까지 불러온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실체를 파헤칠 결기가 없어 보인다”며 “만약 검찰이 핵심 실세들을 위한 수사를 통해 몇몇 개인의 일탈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검찰은 또다시 수사한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재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고, 검찰 조직 자체의 존립도 위협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