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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법파괴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별도 특검법 수사”

2016-11-04 17:29:1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박 대통령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라고 보면서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는 낯익은 유체이탈 화법이자,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책임 전가와 회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짜놓은 각본 안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대한 착각”이라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과의 인연을 끊었고, 앞으로도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헌법파괴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 별도 특검법 수사”이미지 확대보기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라면서 “그러나 국정농단 체제하에서 임명된 법무부장관과 기존 수사지휘부가 과연 자신의 주군을 헌법파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대통령직 사퇴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엄정한 조사가 될 수 없는 이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불가 이유로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했으나, 안보위기는 적대의식으로 뭉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며, 급기야 오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5%로 떨어졌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처럼 이 사건은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들’로부터 특정 개인이 이득을 취한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이 협잡한 국헌문란행위이자 헌법파괴행위”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호텔에서 삼성ㆍ현대를 비롯한 재벌총수들을 직접 만나 모금을 강요했고, 그 결과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은 무려 약 800억원에 이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스스로의 공약을 뒤집은 채 선심 쓰듯 재벌총수들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월에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악법 통과를 국회에 ‘지시’하고, 전경련이 주관하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의 범국민 서명운동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자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찰 수사는 봐주기 수사일 뿐이고 그에 대한 수사 협조 공언은 봐주기의 사주 또는 구걸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재벌들의 비자금 헌납행위를 중대 범죄로 봐 처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해 정부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례는 헌법을 유린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성 없는 사과와 감성적 호소에 의존하지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변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 길 뿐임을 다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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