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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 89.4% 대통령 수사 가능…‘별도 특검’ 92%

2016-11-03 14:55:5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야권이 명명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89.4%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상설특검이 아닌 이번에는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별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92.5%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는 물론, 비록 특검 실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기존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새누리당과 별도의 특별법을 통한 ‘별도특검’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변호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3일 이번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해 2일부터 3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로 현재 회원은 2510명이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한법협 회원 중 320명의 변호사가 설문에 응했다.

3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법협 김정욱 회장(가운데) 등 집행부이미지 확대보기
3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법협 김정욱 회장(가운데) 등 집행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는 한법협 강정규 회원이사, 이호영 대변인, 김정욱 회장, 전홍규 대외협력이사, 최웅식 기획이사(좌측부터)가 나와 발표했다.

설문 항목 중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89.4%에 해당하는 286명의 변호사들이 “수사 가능”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순실 특검의 방식에 관하여,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법’, ‘대통령 이외의 제3자가 임명하는 별도특검법’ 중 어떤 방식이 타당할까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92.5%에 해당하는 296명의 변호사들은 “별도특검”이라고 답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설문 응답자 중 89.4%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또한 응답자 중 92.5%에 해당하는 변호사들이 별도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김정욱 회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진실한 실체규명을 위해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 제84조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 대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학계와 재야법조계 다수의 법조인들이 우리 협회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불소추특권’과 별개로 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회장은 “이번 사태는 국가 전체를 의혹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진실과 실체 규명이 절실한 때”라면서 “한법협은 검찰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것이 지금의 사태를 사법적인 면에서 해결하고 법조계의 신뢰회복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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