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백’한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근혜-순실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는 거국중립내각, 동의하기 어렵다”며 “후자가 목표가 아니라, 전자가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전대미문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되기 전 검찰 수사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개입한다”며 “최순실 등에 대한 비리는 적정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면서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도 28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순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특별법 제정해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면서다.
◆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전대미문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되기 전 검찰 수사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개입한다”며 “최순실 등에 대한 비리는 적정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국 교수는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면서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면서다.
◆ 한법협 “상설특검 아닌, 별도 ‘최순실 특별법’ 통해 특검 임명해야”
한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지난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중한 사안”이라며 “별도의 특별법 입법을 통해 이번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방식을 기존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특검을 임명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번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로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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