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어제(29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청와대는 쓸모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핵심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며 “이는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돼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라며 “수사의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오늘(30일) 오전 최순실 씨가 전격 귀국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늑장 수사로 청와대 등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최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또 다시 벌어주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의지를 다시 한 번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최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그리고 최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을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기까지 한다”며 “그것은 또 하나의 범죄가 되고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