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을 운전하며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시행자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공사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참작해 공사시행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2년 12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기장군 일원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아가기 위해 공사현장의 왕복 2차로에 진입해 운행하던 중 도로 끝지점에 이르러 약 6m80cm 가량 낮은 낭떠러지로 추락해 폐쇄성 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지점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자 A씨 등 가족(원고)은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