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인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6%인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52%인 2398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28.6%인 13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