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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ㆍ변협, 불법행위 위자료ㆍ국선변호제 개선방안 등 합의

2016-10-06 17:33: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개선 방안,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 등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3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ㆍ운영해 왔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됐다.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4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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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방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급속한 사회의 변화ㆍ발전에 따라 고난이도ㆍ고분쟁성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사법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해 법관의 심리ㆍ판단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를 선별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 배치해 서울고법, 부산고법 관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며,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사를 선발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기적으로 평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특히 전문용어의 사용, 복잡한 서증의 제출로 당사자의 청구내용이나 주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전문심리위원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수시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해 설명이나 의견을 듣게 됨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감정을 실시해야 하는지가 불투명한 사건에서 감정의 필요성,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분쟁 초기에 고액의 비용이 드는 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조기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실효적으로 배상받음으로써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돼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실무 개선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 법원은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포럼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초안을 논의했다. 대전지방법원 중심의 연구반 운영(2016년 8월~10월)을 통해 각 유형별 기본금액의 설정, 특별 가중사유 및 일반 증액ㆍ감액사유의 적절성, 실제 사례 적용을 통한 타당성 검증에 관해 심화 검토했으며,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10월)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조속히 실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피해자 측의 사정과 가해자 측 사정 요소들이 다르므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 기준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산정 시 특별하게 가중해야 할 고려요소를 추출하고, 이때에는 기준금액보다 한층 가중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해야 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또는 가중된 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동안의 위자료 인정액이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자료 인정액이 대폭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또 “불법행위 유형을 고려한 기준금액 설정해 특별 가중사유 존재 시 가중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일반 증액ㆍ감액 사유를 고려한 위자료액 확정 등 위자료의 단계적 산정 방안이 마련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수준의 위자료 인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선변호제도 개선 방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구속 상태의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충분한 소통과 신뢰관계 유지로 충실하고 효과적인 국선변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바와 같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하는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피고인 또는 증인 사건, 장기간 공판 진행 사건, 쟁점 복잡 사건 등을 수행한 국선변호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충실한 국선변호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선변호 보수증액 신청서 양식을 개선해 국선변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판부도 수월하게 적정한 국선변호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른 ‘국선변호 보수’가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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