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재취업 및 고소득 보장을 위한 특혜 통로로서 집행관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모두 432명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보기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별로는 검찰 출신 111명(25.7%), 법원 출신 319명(73.8%), 기타 출신 2명(0.5%)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76.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1~3급도 각각 2명(0.5%), 38명(8.8%), 30명(6.9%)에 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 자리가 법원ㆍ검찰 4급 이상 상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임용 기회 자체가 법원ㆍ검찰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정년은 61세로 돼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1년 더 길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전직까지 가능하다. 수당도 받고, 정년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이 법원ㆍ검찰 고위직 공무원의 특혜성 재취업 자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 1억 4000만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2011년 평균소득 2억 1000만원에서 줄어든 수입액이다.
2015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대전지역 집행관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 4000만원에 달했다.
집행관은 각급 지방법원에 소속돼 있으며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지만, 동산의 경매뿐만 아니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등을 하면서 체당금을 변제받거나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한 월급을 받는 수입구조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역별로 수입금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집행관이 법원ㆍ검찰 고위직 공무원의 퇴직 전 특혜성 재취업 자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백혜련 의원은 “전체 집행관 432명 중 117명(27.1%)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선발했다”며 “위와 같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자리이다 보니,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집행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기 4년에 연임이 제한되다보니, 퇴직 직전 공무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49세 이하 집행관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법원에는 집행관 업무 관련 민원이 435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88.7%인 386건이 비위사실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고, 경고나 주의와 같은 문책을 받은 건수도 20여건에 그쳤다.
결국 지난 5년간 집행관 징계는 8건 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뇌물공여로 유죄판결을 받은 집행관에 대한 면직 처분 외에는 견책이나 과태료 등의 경징계였다.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집행관제도가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의 알짜 고소득ㆍ재취업을 위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집행관 선발기준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집행관의 지위를 법원공무원 내로 완전히 편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전국 법원의 집행관은 모두 432명으로 집계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직급별로는 4급이 331명(76.6%)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1~3급도 각각 2명(0.5%), 38명(8.8%), 30명(6.9%)에 달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 자리가 법원ㆍ검찰 4급 이상 상위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행 집행관법 제3조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급 이상)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임용 기회 자체가 법원ㆍ검찰 공무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정년은 61세로 돼 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 60세보다 1년 더 길다. 더욱이 일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했다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으며 전직까지 가능하다. 수당도 받고, 정년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백혜련 의원은 “집행관이 법원ㆍ검찰 고위직 공무원의 특혜성 재취업 자리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금액 1억 4000만원에 달했다. 이마저도 2011년 평균소득 2억 1000만원에서 줄어든 수입액이다.
2015년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대전지역 집행관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억 4000만원에 달했다.
집행관은 각급 지방법원에 소속돼 있으며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하지만, 동산의 경매뿐만 아니라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추징 또는 공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의 집행 및 몰수물의 매각 등을 하면서 체당금을 변제받거나 수수료를 받는다.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한 월급을 받는 수입구조가 아닌 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역별로 수입금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집행관이 법원ㆍ검찰 고위직 공무원의 퇴직 전 특혜성 재취업 자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있다.
백혜련 의원은 “전체 집행관 432명 중 117명(27.1%)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정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선발했다”며 “위와 같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자리이다 보니,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집행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기 4년에 연임이 제한되다보니, 퇴직 직전 공무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 49세 이하 집행관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법원에는 집행관 업무 관련 민원이 435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88.7%인 386건이 비위사실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고, 경고나 주의와 같은 문책을 받은 건수도 20여건에 그쳤다.
결국 지난 5년간 집행관 징계는 8건 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뇌물공여로 유죄판결을 받은 집행관에 대한 면직 처분 외에는 견책이나 과태료 등의 경징계였다.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집행관제도가 법원ㆍ검찰 고위공무원의 알짜 고소득ㆍ재취업을 위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폐쇄적인 집행관 선발기준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집행관의 지위를 법원공무원 내로 완전히 편입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