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뒤늦게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법원에서 판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당시 리스트에 나와 있던 기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 권력기관에 대한 관대함으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제18, 제19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번만은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