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8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했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해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