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강북구청으로부터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년경부터 서울 강북구에서 B상사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C로 하여금 자신의 B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D로부터 수급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진영 판사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울강북구청으로부터 난방시공업 제2종 건설업면허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년경부터 서울 강북구에서 B상사로 보일러 대리점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C로 하여금 자신의 B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D로부터 수급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진영 판사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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