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주지 A씨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차례(100만원 3g, 350만원 10g)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수령했다.
그런 뒤 A씨는 지난 4월~5월 사이 사찰 안방에서 생수통에 물을 채워 빨대 2개를 생수통에 꽂아 두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을 얹어 이를 라이터 불로 가열해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로 여과돼 나오는 것을 다른 쪽 빨대에 입을 대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3g을 소량으로 나눠 7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전경.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7월 1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로 대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통 또는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통증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