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性)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다 처녀막이 손상됐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조금 달랐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 B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딸(A)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고 귀띔했다.
A씨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출혈이 발견 돼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19일 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자궁경부암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0년 2월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당시 A씨의 처녀막 상태가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이 보이나 처녀막 확장의 원인이나 처녀막 손상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가 내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처녀막을 손상시켰으며, 의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측은 “이 사건 검사방법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로 A씨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1심은 2013년 2월 A씨가 해당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이 사건 검사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는 40세 이상의 원고에 대해 이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병원들의 검사 결과, 피고 의사가 이 사건 검사방법으로 원고에 대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함으로써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됐거나 파열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2심)은 2013년 11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검사로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됐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 의사는 이 사건 검사로 인해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원고에게 설명했어야 하고,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원고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기대권 상실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학병원도 의사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go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의사와 대학병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됐다고 주장하는 A씨가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의사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 방법에 의해 원고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한 것 자체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도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정도의 설명을 했고, 원고가 검사를 받은 후 출혈이 발견돼 다음날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녀막 손상이나 파열은 발견되지 않는 등 처녀막 손상은 없으나 자궁경부가 헐었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 의사가 원고에 대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검사로 인해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검사로 인해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에 따르면 40대 A(여)씨는 2009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산부인과 의사 B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검사를 받기 전에 의사에게 딸(A)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고 귀띔했다.
A씨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출혈이 발견 돼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괜찮다는 소견을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19일 뒤 또 다른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역시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자궁경부암 검사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0년 2월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처녀막 파열 여부에 대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당시 A씨의 처녀막 상태가 3시 방향으로 확장 소견이 보이나 처녀막 확장의 원인이나 처녀막 손상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가 내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위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 처녀막을 손상시켰으며, 의사는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위법행위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사와 병원측은 “이 사건 검사방법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로 A씨의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파열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1심은 2013년 2월 A씨가 해당 대학병원과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궁경부암 검사는 통상 이 사건 검사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는 40세 이상의 원고에 대해 이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병원들의 검사 결과, 피고 의사가 이 사건 검사방법으로 원고에 대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함으로써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됐거나 파열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2심)은 2013년 11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검사로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됐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고 의사는 이 사건 검사로 인해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이 있음을 원고에게 설명했어야 하고, 검사를 받을 것인지를 원고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기대권 상실 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학병원도 의사 B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go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의사와 대학병원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검사로 처녀막이 파열됐다고 주장하는 A씨가 대학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100만원 지급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의사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 방법에 의해 원고에 대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한 것 자체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도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정도의 설명을 했고, 원고가 검사를 받은 후 출혈이 발견돼 다음날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녀막 손상이나 파열은 발견되지 않는 등 처녀막 손상은 없으나 자궁경부가 헐었다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 의사가 원고에 대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검사로 인해 원고의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검사로 인해 처녀막이 손상 또는 파열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설명의무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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