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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택시 승차대에 대한 과징금 규정 없어...대신 과태료처분 가능

2016-07-16 16:13: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이 동대구 역 앞 도로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운 것에 대해 해당관청이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류소’가 아닌 ‘택시 승차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들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택시운전사 A씨 등 5명은 작년 11월~12월 사이 동대구역 앞 도로의 횡당보도 근처에서 승객을 태웠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택시승차대 질서문란’을 이유로 각 과징금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 선정당사자)은 법원에 관할관청(피고)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기사들 과징금처분 위법
A씨는 “원고 등이 승객을 태운 장소가 택시 승차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택시를 운행 중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택시가 멈춘 사이에 승객이 원고 등이 운전한 택시에 승차한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승차 거부 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없이 태운 것이므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가 아니다”며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종수 부장판사는 7월 15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원고 등에 한 각 과징금 처분은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종수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략적인 규정은 있다. 그런데 위 법 제88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동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정류소와 택시승차대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임에도 제46조 제1항에는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 20만원이 규정돼 있을 뿐, ‘택시 승차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수 판사는 “침익적 행정처분(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에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그 근거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위 법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할 것임에도 ‘택시 승차대’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이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각 행위가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면,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등,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정차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상 주‧정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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