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제적으로 궁핍하자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아내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돌연사로 위장해 보험금 1억원 등을 타내려 했던 4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B(여)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되는 이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처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처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을 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처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돌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지도 않았고, 사인이 불분명했으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로 인한 상해로 사망했음이 밝혀지면 1억 원의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후 피해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했고, 피고인이 이미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피해자 사망 후 국민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조회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내역을 검색하고, 보험금 수령방법을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며, 보험사 대출도 700만원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카드 도박을 하며 매월 상당한 돈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범행의 배경으로 봤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점,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병원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B(여)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1일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속되는 이직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처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처의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을 타내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처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후 17년 이상 함께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에 화장실에서 쿵 하고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42세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두 아들과 어린 딸은 어머니를 잃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내부적 원인으로 인해 돌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지도 않았고, 사인이 불분명했으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그로 인한 상해로 사망했음이 밝혀지면 1억 원의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후 피해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했고, 피고인이 이미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검색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피해자 사망 후 국민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 조회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내역을 검색하고, 보험금 수령방법을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며, 보험사 대출도 700만원 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카드 도박을 하며 매월 상당한 돈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범행의 배경으로 봤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점,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마치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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