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인 K씨로부터 “국토해양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B씨에게 돈을 주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년 9월 한정식 식당에서 K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K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또 2011년 7월~201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B씨에게 전해 줄 1억5000만원을 K씨에게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4천만원에 이르고,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한 돈이 합계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쪽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서 노부모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