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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같은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벌점 운전면허취소 정당

2016-07-05 11:54:12

[로이슈 전용모 기자] 100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같은 날 중앙선침범과 음주운전 벌점을 받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혈줄알코올농도 0.076%(100일 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불법유턴을 해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행위 모두가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은 A씨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 운전 벌점 100점을 각 부과하고, 10월 13일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작년 11월 20일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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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같은 날 받은 두 개의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갑자기 취소된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식사는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부장직을 사직해야 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처분은 벌점부과 및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ㆍ교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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