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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메르스 늑장 보고 해임 처분 공무원 항소심도 승소

2016-07-05 11:15: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신고지연으로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남구청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6월 29일 확정됐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지방사회복지 주사)는 어머니의 허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메르스발생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 2015년 5월 27 ~ 28일 양일간 방문했고, 6월 7일 언론에 메르스 발생병원이 공개되고 삼성서울병원에 동행한 A씨의 누나가 6월 10일 메르스 확진자로 확인됐음에도 신고하지 않다가 A씨가 오한 등의 감기몸살 등이 느껴져서야 비로소 메르스 감염을 의심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 및 지역경제 침체 등 국민적 비난을 야기하는 등 대구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받았다.

대구 남구청장은 A씨가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신고 지연으로 주민센터 일시폐쇄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및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7일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2015년 7월 30일 A씨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으며, 남구청장은 이에 따라 2015년 8월 1일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했다.

남구청장이 11차례 공문을 보내 A씨가 9개를 열람, 확인했음에도 6월 7~15일까지 메르스노출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법원 청사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 청사전경.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대구광역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13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남구청장(피고)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5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5년 8월 1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비해 원고나 그 가족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삼성서울병원에 함께 간 부모님, 누나, 원고 중에서 누나만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2015년 6월 12일경에야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에게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삼성병서울병원에 방문한지 이미 15일이 경과해 메르스 최장 잠복기로 알려져 있는 14일이 지난 상태여서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쉽게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결제했음에도 원고는 질병관리본부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만일 원고가 바로 방문사실을 신고하고 그 즉시 격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후 결국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다소 범위에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원고의 직장 근무지에 대한 통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25년 동안 수 회 표창과 감사패를 받는 등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나 그 가족이 원고의 메르스 감염이나 신고 지연으로 인해 이미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해임될 경우 특히 그 자녀들이 입게 될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남구청장은 1심판결취소와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일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대구 남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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