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나아가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대상자 명단 공개 시 함께 공개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나아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 재산 현황은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재산 항목별 개략적인 총액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재산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만약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천거인은 본인이 천거한 피천거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서는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