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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컨퍼런스 개최

2016-06-13 18:52: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13일 대전 특허법원 대회의실에서 특허법원 전체 법관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임원 및 회원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특허법원ㆍ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컨퍼런스(Korean IP Bench & Bar Conference)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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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2016년 상반기에는 ①지난 1월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법원이 특허침해 손해배상, 생산금지 등 사건의 2심을 모두 관할하게 되고, ② 2월 특허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을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③ 3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특허소송절차를 위해 특허법원이 최초로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허에 관한 위와 같은 파격적 변화 이후 처음으로 특허법원과 지식재산분야 전문변호사단체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심리방식과 무효소송과의 조화로운 운영’을 주제로, 변화된 여러 제도 즉 특허법원이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특허권침해 항소심의 새로운 심리모델의 점검, 그에 따른 침해소송(손해배상, 판매금지 등)과 특허무효소송(심결취소 등)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증거조사절차의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특허법원원은 “대한민국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까지 두고 있고,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해 제기할 수 있게 해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 및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양 절차의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관할집중으로 인해 무효소송과 침해소송 사이의 충돌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양 절차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이나 분쟁의 실질 측면에서 침해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중요하므로 침해소송을 중심으로 양 절차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현진 판사(특허법원)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양 소송의 병행심리(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하는 것), 절차 중지 규정의 적절한 활용, 심리 절차ㆍ기준의 공개와 조화를 통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는 소송에서 불리한 결론을 얻은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목적으로 심판을 제기하는 심판절차의 남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특허법원에 제출하는 문제에 관해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무효청구 당사자가 제2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법원에서의 증거 제출을 법률로 제한하면 심판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정보와 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 발표자들은 모두 분쟁을 특허법원 단계에서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면서 증거 제출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특허법원이 이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도 제한설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문지 제출자 전원이 제한설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특허법원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가 전문가로서 권리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해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특허재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동부 연방지법, 델라웨어 연방지법의 벤치바 컨퍼런스처럼 지식재산 분야의 현안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의 발표자료는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퍼런스의 각 세션에서 논의된 주요 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침해소송의 심리방식’을 주제로, 특허법원이 올해 공표한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을 바탕으로, 침해소송에서 침해 판단 단계와 손해액 산정 단계를 나누어 심리할지 여부, 나누어 심리할시 침해 판단에 관하여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일응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마지막 주제에 대해 한동수 변호사는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선행발명들 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결합방식에 의해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종선 판사는 “당사자가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선행발명들의 구체적인 결합의 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정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심리절차에 관해,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비밀유지명령, 제출명령 위반 시의 제재 등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의 내용 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부분이 논의됐다.

세 번째 세션은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이 조화로운 운영’을 주제로, 침해소송 심리매뉴얼에서 정한 주장증거의 제출 기한 설정, 특허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이 별개로 진행될 때 병행심리의 요건, 절차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와 고려 요소, 심판절차의 남용이 문제되는 경우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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