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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당뇨병 환자 적외선 치료하다 화상…의사 책임

2016-06-13 16:54: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법원이 의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70% 인정했다.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의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인 A씨는 2013년 4월 19일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전주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물리치료를 받고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으나, A씨는 사흘 뒤에도 좌측 발이 여전히 아프다면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의사 B씨는 약물 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지시했다.

당일 A씨는 물리치료사에게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돼 핫팩이 불편하다고 했고,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양말을 신은 상태로 눕게 한 후 발 환부와의 거리는 약 50cm, 강도는 약으로 해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표층열치료를 했다.

물리치료사가 약 20분 뒤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A씨의 발등의 피부 손상을 발견했고, A씨는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A씨를 진료실로 데려가 응급화상처리를 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A씨는 좌측 발등의 화상이 심해져 치료 6일 만에 B씨 병원에 내원해 발등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11일 동안 화상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5월 7일 병원을 옮겨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A씨는 이 병원에서 8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화상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의사가 당뇨병 환장에게 물리치료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500만원 등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의사 B씨는 “A씨를 치료할 당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치료방법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A씨가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4월 22일 물리치료가 끝난 후 A씨의 증상은 피부가 벌겋게 된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을 것을 권했으나 A씨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받지 않다가 그 다음날 증상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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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170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임경옥 판사는 “원고와 같이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좌측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화상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화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당뇨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일반 화상 환자에 비해 화상의 정도나 깊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 당뇨 환자의 경우 작은 상처도 급속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경과관찰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 판사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감각이 둔화돼 있어 화상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증가하는 점, 원고가 물리치료 당시 우측 발 위에 좌측 발을 올려놓아 발과 적외선 치료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이런 원고의 행위가 화상의 한 원인이 됐을 수 있는 점, 원고의 당뇨가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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