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PC방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카운터 앞 8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 안에서 현금 1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창원시 소재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카운터 앞 8번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인 금고 안에서 현금 1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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