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배심원은 한 개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지법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중 향후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증거법칙 등과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절차, 배심원의 자격, 권한과 의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과정을 개설, 향후 배심원후보자 또는 배심원이 될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권민재 공보판사는 “교육을 통해 배심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예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