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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

2016-06-09 15:31:1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근로자 30여명의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 있는 모 의료재단 B병원의 대표다.

그런데 A씨는 199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씨의 5월분 임금 280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336만원 및 수당 합계 2052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또한 A씨는 F씨의 퇴직금 4747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824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임금ㆍ퇴직금 체불한 병원 대표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판사는 최근 모 병원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금ㆍ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합계 1억 70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의 자금난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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