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광주지법, 횡단보도 침범에 놀라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

2016-06-08 10:11: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버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오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해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B씨가 출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항의했으나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 B씨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B씨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검찰은 “이로써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면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횡단보도 침범에 놀라 버스기사 폭행 징역 1년6월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